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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(1년)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,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,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.
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, 통상 40%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예산대비 채무비율 = 지방채무 총규모/예산규모(최종예산 기준)
여기서, 지방채무 총규모 = 지방채무 잔액 + 채무부담행위 잔액 +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
예산규모 = 일반회계 + 기타특별회계 + 공기업특별회계
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
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
본예산, 수정예산, 추가경정예산
잠정예산, 가예산, 준예산
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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