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체 교통수요 관리
근거법령
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
-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
제도개요
참여대상
-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 이상이며,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물
적용대상
이행기간
- 8월 1일 ~ 다음해 7월31일 ※ 최소이행기간 :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
참여방법
- 신청기간 : 당해년도 7월31일
- 신청방법 : 부산시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계획서 제출
- 제출서류 :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
참여혜택
-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프로그램별 3~30%)
※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
교통량감축프로그램
- 승용차 부제 운영(요일제, 5부제, 2부제), 주차장 유료화 운영, 통근자동차
- 시차출근제,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, 대중교통의 날,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
- 자전거이용, 업무용택시, 셔틀버스, 부설주차장 야간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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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교통정책과
- 김칠휘 (051-888-3916)
- 최근 업데이트
-
2022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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